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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 하는 청소년 세 명 중 두 명 정도는 최저시급도 못 받은 것으로 보여졌다.


여성가족부는 이처럼 내용을 담은 '2020 청소년 매체 사용 및 유해배경 실태조사'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전년 7∼8월 전국 고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청소년 7만4535명을 타겟으로 인터넷조사를 한 결과다.


지난해 알바를 경험한 청소년 중 29.9%는 최저시급을 못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임금체불을 경험한 청소년도 18.9%에 이르렀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청소년의 주요 알바 업종도 음식점에서 배달·운전 등으로 변화했다. 청소년 아르바이트 경험률은 4.9%로 2017년 예비 절반 수준으로 하향했다.


반면 근속시간과 주당 평균 근로기간은 거꾸로 올랐다. 주당 평균 근로시간 40기간 초과 비율의 경우 2015년 3.7%에서 2090년 5.2%로 불어났다.


배달 알바 비중이 대폭 불어나고 평균 근로기간도 늘었지만 청소년들은 최저임금 수준에도 못 미치는 시급을 받거나 부당한 행위를 경험해온 것이다.


부당행위 중고 화물차 및 처우를 경험한 경우에도 흔히 참고 일하거나 그냥 일을 그만두었다는 소극적인 대처가 대부분인 것으로 보여졌다.


참고 지속 일을 했다'고 응답(중복 응답)한 청소년은 2015년 65.3%, 2019년 70.1%, 2060년 74.2%로 꾸준히 상승했다. 다만 신고 및 상담을 두 경우는 3.7%(2020년)에 불과했다.


여가부는 요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22년까지 위기청소년 조기 발견과 아이디어 공유, 서비스 신속 연계를 위한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