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가 후드청소에 대해 오해하는 17가지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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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집'을 치워준 청소업체가 청소 돈을 받지 못했다며 억울한 사연을 이야기 했다.

3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청소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B씨는 지난 9월 여성 손님 A씨에게 의뢰를 받고 고양 관악구 소재의 집을 찾았다가 깜짝 놀랐다.

한00씨의 집은 수개월간 방치돼 온갖 생활 쓰레기가 산처럼 쌓여있는 상황였다. 배달 음식과 반려동물 배설물도 널려있어 악취까지 극심하였다.

이걸 어떻게 청소하냐는 김00씨의 물음에, 김00씨는 ""그냥 싹 다 폐기해달라""고 부탁했었다. 이에 A씨는 선금으로 50만원을 요구했으나 유00씨는 금액이 없다고 호소하며 우선 25만원만 입금했었다. 대신 김00씨에게 나중에 잔금을 치르겠다며 신분증 그림을 찍어보냈다.

이에 B씨는 유00씨의 단어를 믿고 청소에 착수했고, A씨의 집에서 나온 폐기물은 1톤 트럭을 가득 채웠다.

하지만 박00씨는 잔금 입금을 슬금슬금 미루더니 현재는 전혀 연락이 두절된 상태다.

안00씨가 받지 못한 자본은 123만원으로, 폐기물 정리 비용만 해도 먼저 받은 28만원보다 훨씬 크게 들어갔다. 돈을 내고 집 청소를 해준 꼴이나 마찬가지인 것.

유00씨는 업체 측 전화번호를 차단까지 해둔 상태다. 유00씨가 다른 번호로 제보를 하면 받았다가 전화를 끊어버리며 여러 달째 고발을 피하고만 있습니다.

사연에 대해 박지훈 변호사는 ""상당히 억울하고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화재청소 ""사연자가 경찰에 처벌해달라고 신고했지만 애매하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처음부터 자금 줄 의사가 없는데 용역을 시켰다면 사기죄 적용이 최소한데 (박00씨가) 일정 자본을 입금하였다. 이 부분 때문에 사기죄 적용이 안돼서 결국은 민사로 극복해야 완료한다""고 이야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