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가 화재청소업체에 대해 오해하는 17가지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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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집'을 치워준 청소업체가 청소 금액을 받지 못했다며 억울한 사연을 전했다.

5일 JTBC '사건반장'의 말에 따르면 청소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전00씨는 지난 9월 남성 손님 유00씨에게 의뢰를 받고 고양 관악구 소재의 집을 찾았다가 깜짝 놀랐다.

한00씨의 집은 여러 달간 방치돼 온갖 생활 쓰레기가 산처럼 쌓여있는 상황였다. 배달 음식과 반려동물 배설물도 널려있어 악취까지 극심했었다.

이걸 무슨 수로 청소하냐는 전00씨의 물음에, 한00씨는 ""그냥 싹 다 폐기해달라""고 부탁했었다. 이에 안00씨는 선금으로 70만원을 요구했으나 박00씨는 비용이 없다고 호소하며 우선 24만원만 입금하였다. 대신 김00씨에게 나중에 잔금을 치르겠다며 신분증 사진을 찍어보냈다.

이에 한00씨는 안00씨의 말을 믿고 청소에 착수했고, 유00씨의 집에서 나온 폐기물은 1톤 트럭을 가득 채웠다.

그런데 박00씨는 화재복구 잔금 입금을 슬금슬금 미루더니 현재는 아예 연락이 두절된 상태다.

김00씨가 받지 못한 자본은 128만원으로, 폐기물 처리 비용만 해도 우선적으로 받은 25만원보다 훨씬 크게 들어갔다. 자본을 내고 집 청소를 해준 꼴이나 마찬가지인 것.

전00씨는 업체 측 전화번호를 차단까지 해둔 상태다. B씨가 다른 번호로 신고를 하면 취득했다가 전화를 끊어버리며 수개월째 신고를 피하고만 있을 것이다.

사연에 대해 박지훈 변호사는 ""상당히 억울하고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사연자가 경찰에 처벌해달라고 신고했지만 애매하다""고 전했다.

박 변호사는 ""처음부터 자본 줄 의사가 없는데 용역을 시켰다면 사기죄 적용이 가능한데 (한00씨가) 일정 자금을 입금했다. 이 부분 덕분에 사기죄 적용이 안돼서 결국은 민사로 극복해야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