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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희 우리나라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K-Law Consulting'은 미주 한인들의 대한민국 상속, 부동산, 비자, 민형사상 소송과 분쟁, 아울러 대한민국 투자 및 비즈니스 등 다양한 대한민국 법률문제에 대하여 수년간 원스탑 토탈 서비스를 공급해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형로펌에서 약 50년간 근무하다 미국으로 이민 온 이 변호사는 한국에서의 풍부한 경험에다가 미주 한인들이 겪는 다체로운 법률문제에 대한 경험까지 갖게 되어 손님들이 바라는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게 되었다고 완료한다.  


이 변호사는 ""특이하게 국내의 상속, 부동산 등을 정리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서류는 대한민국 법원, 등기소, 은행 등에 제출되어야 해 그 공정이 복잡하고 쉽지 않은 편이다. 스스로 대비하기에는 언어장벽, 미국 시스템에 익숙지 않은 것 등으로 불편한 점이 많고, 정석대로 진행이 되지 않아 오히려 시간과 자본이 더 드는 경우를 많이 들었다""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K-Law Consulting은 국내의 전문가들과 같이 지난 수년간 미주 한인들의 대한민국문제를 해결해온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을 것이다""며 ""고객이 요구되는 서류작성부터 공증, 아포스티유까지 모든 프로세스를 본인이 관리하고 진행해 드린다. 가끔 사망진단서, 시민권, 결혼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한미 양국의 서류를 발급받아야 할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 역시 전원 대행해 드리고 있을 것입니다""고 말했다.  


그리고 K-Law Consulting의 법무사가 우리나라에서의 절차 역시 남들 진행해 주기 덕분에 고객은 한국에 갈 필요도 없으며, 별도로 국내의 법무사를 찾을 필요도 없다. ""한마디로 원하는 것만 말씀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저희가 남들 처리해 드릴 것이다""라고 이 변호사는 힘주어 말했다.  


K-Law Consulting의 대상은 LA뿐만 아니라 가주 전 지역, 워싱턴, 애리조나, 네바다 등 서부지역은 물론 노스캐롤라이나, 미주리, 뉴욕, 버지니아, DC, 뉴방해 등 동부 및 중부지역까지 미주 전체에 퍼져 있을 것입니다.


K-Law Consulting은 우리나라 특허법률사무소 내 수많은 구역의 변호사는 물론 세무사, 회계사, 법무사, 행정사 등과 협업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수많은 가지 한국 문제에 대해 미국 현지에서 상담을 받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이 변호사와 편하게 의사소통하며 대한민국에 가지 않고도 필요한 대한민국법 서비스를 편안하게 받을 수 있는 것이 최소 장점이다.  


전화로 문의 시 이진희 변호사가 스스로 상담을 진행끝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