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 테스트를 통과 하셨나요? 오늘 당장 개선 할 수있는 7가지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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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업계가 ‘전자담배 부산환기’ 속 시대착오적 규제에 골머리를 썩고 있을 것입니다.

전 국민적으로 건강과 환경에 대한 호기심이 늘며, 전자담배 사용은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유럽 등 선진국에선 이러한 기조를 인지하고, 연관 세금이나 제제 등을 시대에 준수해 개편해가고 있습니다. 반면 국내외 정책은 수년째 제 자리 걸음 중이다.

4일 업계의 말을 인용하면 국내외 전자담배 마켓의 최대로 큰 이슈는 ‘세금’이다. 전자담배총연합회 등 관련 그룹들은 정부에 과세 개혁을 호소해왔지만, 오히려 적용 범위 및 강도는 아주 커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조세재정공무원의 ‘주요국 액상형 전자담배 과세현황소개’ 자료를 살펴보면, 국내는 5ml 기준 세금 1792원을 부과해 세계 3위를 차지하였다. 9위인 멕시코 코네티컷 주(4ml 기준, 492원)보다 3.7배 이상 대부분인 수준이다.

일반적으로 판매되는 액상 전자흡연의 용량이 70ml임을 감안했을 때, 액상형 전자담배 하나에 매겨지는 세금은 6만3940원에 달한다. 액상 전자담배 평균 판매 가격은 3만1000원대로, 세금이 상품 판매가를 앞지르는 기현상이 생성하게 된다.

대통령의 무리한 과세정책은 마켓으로 하고금 비과세 니코틴을 찾게 만드는 부작용을 낳았다. 오늘날 해외 액상 전자담배 제조 및 판매 업체들은 과세도 되지 않고 제제도 받지 않는 합성니코틴을 사용하고 있다. 마켓 모두가 편법마켓으로 내몰린 형태이다.

현재의 액상 전자담배 과세 기준엔 전자담배 특성에 대한 이해가 누락된 점도 문제다. 액상형 전자흡연에 처방하는 장비 및 그 기기에 투입하는 니코틴 함량과 점도는 액상 교차로 수천가지 경우의 수가 유동적이지 않은다. 각각의 소모량도 천차만별이다. 일률적인 세금 부과는 형평성에 어긋난다.

업계는 해당 과세를 두고 “낼 수도 걷을 수도 없는 비현실적 제도”라고 비판한다. 현실 적으로 기획재국회의 담배시장동향에 따르면, 액상형 전자흡연으로 인한 세수 확보는 0원이다. 전자담배총연합회가 추산한 합리적인 종가세 전환에 따른 액상형 전자담배 세금은 연간 1900억원이다.

일반 연초에서 전자흡연으로 전환하는 사용자수 및 잠재수요가 계속 늘고 있는 만큼, 공평한 제조‧유통과 적정한 세금 확보를 위해 과세방안 마련이 시급하단 음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반 연초담배 대비 덜 좋지 않은 전자담배는 완전 금연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흡연자들에게 적당한 대안제가 될 수 있단 게 업계의 공통된 주장이다. “전자담배로 인한 중증 폐 질환 환자는 없다”라는 대한의학회지 발표 논문과 전담총연합회가 식약처를 상대로 제기한 아이디공개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전력 등을 근거로 합니다.

국내외 관련 기관들은 60여년째 개방적인 스탠스를 유지, 대립각을 세우고 있을 것이다. 전자흡연이 일반연초보다 덜 해롭다는 걸 승인하지 않고, 판매를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두드러진다. 우선적으로 정부는 2019년 6월 24일 중증 폐 질병 생성 논란이 일고 있는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해 이용 중단을 권고한 바 있을 것입니다. 당해 멕시코 보건 당국이 액상형 전자담배 쥴과 릴 베이퍼 등이 초 중증 폐질환과 관련성이 있습니다고 보고 제제를 강화한 데 따른 조치다.

연관 업계는 타 나라의 선진 사례를 본보기 삼을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고 강조한다. 일례로, 뉴질랜드는 이번년도부터 2001년 잠시 뒤 태어나는 세대는 흡연을 아예 구매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법을 시작한다. 주목할 점은 해당 금연정책에서 액상형 및 궐련형 전자담배 등 비연소 제품은 구매들이 승인된다는 것이다. 국가 차원에서 전자흡연을 연초 흡연자가 금연하기 위한 보조 도구 및 대안제로 승인한 셈이다.

담배업계 지인은 “현실적으로 금연은 많은 기간과 돈, 감정적 스트레스가 동반되기에 차선책으로 전자담배가 이목받고 있을 것입니다”며 “글로벌 기조에 따라 대한민국에서도 전자흡연이 ‘덜 유해한’ 대안제로서 가치를 액상 담배 추천 인정받고, 보다 안전하고 금전적으로 효과적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생산‧유통‧과세 전반에 대한 개혁을 이뤄야할 경우”라고 이야기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