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추나요법에 대한 10가지 위험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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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이 아플 때마다 어느 병원을 찾아가야할지 걱정인 경우가 많다. 대학병원, 동네병원, 한의원 등 수많은 곳에서 처방를 해주기 때문이다. 사람의 몸을 요법해주는 곳에는 의료법이 실재하는데 이 의료법을 따르지 않는 한방병원이 다수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방병원 환자실에 간호사가 얼마 보이지 않을 경우가 있다. 한의원이 유동적이지 않은 수의 간호사를 고용하지 않는 것은 의료법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을 가르킨다. 국내 한의원과 한의원이 수원 추나요법 병실 간호사를 규정에 맞게 잘 고용하고 있는지 검사해봤다. 


한의원과 한의사 병원에서 현재 행하여지고 있는 의료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의료법 실시규칙에 따르면 한의사 병원과 한의원 환자실은 간호사 1명당 환자 5명을 돌봐야 한다. 그러나 서울 시내 한방병원 10곳 중 7곳이 적정 간호사 수를 채우지 못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의 말을 빌리면 서울 시내 한의원 66곳 중 19곳을 외에는 모두 간호등급이 7등급이다. 간호등급은 간호사 1명이 케어하는 병상 수에 따른 등급을 의미한다. 7등급이면 간호사 1명당 6개 이상의 병상을 본다는 뜻이다.


환자실 운영 한의사 병원의 경우 심평원에 신고하지 않아 아예 관련 데이터가 없는 상태이다. 업계의 말을 인용하면 한의사 병원 주로이 간호사를 고용하지 않거나 1~2명만 채용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케어 및 행정 처분 역시 정석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간호사 구인난이 면책사항이 되기 때문이다. 의료법 실시규칙 38조 1항의 말을 인용하면 인력 수급상 필요할 때 간호사 또는 치과위생사 정원의 일부를 간호조무사로 충당할 수 있다. 문제는 충당 인원이 ‘일부 수준이 안된다는 점이다.


간호사들이 한의사 병원이나 한방병원으로 가지 않는 이유에는 수많은 가지가 있다. 실제로 이달 취업 및 구인 포털 잡플래닛의 대전광역시 모 한의원의 간호사 구인공고의 말을 빌리면 주 6일 근무에 월급은 190만원에 불과했다. 일반 병원도 노동 강도가 세서 거부하는 마당에 더 열악하게 처우하는 한의사 병원으로 갈 필요가 없다.


간호사가 한방병원이나 한의원을 기피하는 색다른 이유는 이직의 하기 어려움이다. 한방병원에 입사한 간호사의 경우에는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 등으로 이직하기 어렵다. 업무 분야가 1부터 10까지 전부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