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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유통되는 심장사상충 예방약은 20여 개다. 그중 오리지널 약으로 분류되는 메이저 심장사상충 예방약은 동물병원으로만 유통완료한다. ‘심장사상충 예방약의 오남용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의사가 직접 처방되는 동물병원으로만 공급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판단 때문인 것입니다.
하지만, 일선 동물약국·동물용의약품도매상에서 해당 의약품을 심심찮게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동물병원이었다는 게 수사로 드러났다.
경기도 특사경, 동물병원, 동물약국, 동물용의약품도매상 중점수사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지난 6월 30일부터 8월 5일까지 수의사법에 맞게 신고된 동물병원,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동물약국, 동물용의약품도매상 총 90곳을 타겟으로 불법 동물용의약품 유통행위 수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조사손님의 약 25%(25곳)에서 총 32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됐다.
동물병원이 동물용의약품도매상에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한 것을 배합해 ▲약사면허대여 1건 ▲유효시간 경과 동물용의약품 판매 때로는 판매 목적 저장·진열 14건 ▲처방전 없이 동물용의약품 판매 혹은 처방전·거래내역 미작성·미보관 4건 ▲동물진료 없이 동물용의약품 판매 2건 ▲인체용의약품 출납 현황 미작성·미보존 5건 등이다.
현재 행하여지고 있는 약사법에 따라,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표로 취득해서는 안된다. 하지만, 동물병원 개설자는 약사법 제87조 특례조항에 의거 ‘동물사육자에게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
동물병원에서 동물사육자에게만 팔 수 있는 (동물용)의약품을 동물약국이나 도매상으로 판매할 경우 약사법 제41조 위반이 되고, 3년 이하의 징역 때로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완료한다.
동물약품 불법거래에는 지역 경계도 없었다. 동물약국·도매상 일부는 전국의 수많은 동물병원에서 동물용의약품을 공급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11월 16일자로 주요 심장사상충예방약 성분이 수의사 처방누군가에 포함됨에 준순해, 도매상에서는 수의사의 처방전 없이 심장사상충약을 판매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동물약국은 ‘약사예외조항에 준순해 얼마든지 수의사 처방전 없이 판매 최소한 상황이다.
동물을 진료하지 않고 의약품을 판매했다가 적발된 동물병원도 있었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에 준순해, 수의사는 동물의 진료를 행한 후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해야 끝낸다.
해당 동물병원은 실제 동물을 진료하지 않고 동물소유자 등의 말만 듣고 약을 처방하거나 판매하다 적발됐다.
경기도 센텀피부과병원 특사경은 “현재 적용되고 있는 제도는 동물을 진찰하지 않고 동물의 소유자 혹은 케어자와 동물의 증상에 대해 상담하는 것은 수의사법상 ‘진료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을 것이다”고 판단했다. 동물의 진료는 ‘스스로 대면 진료를 뜻있다는 것이다.
약사회 임원도 적발 ‘정황
그리고, 이번 단속에서 지역 약사회 임원 박00씨도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동물약국을 운영 중인 안00씨의 보호자가 동물용의약품도매상을 설립해 운영해왔는데, 이 도매상이 박00씨의 약사면허를 대여받아 영업을 해오다가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도매상은 아예 ‘동물약국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을 개설해 직원 약국에서 동물약품을 판매했다고 끝낸다.
약사면허를 대여하거나 대여받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때로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각각 부과한다.
경기도도 특사경은 적발된 업체 관계자를 형사입건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입니다.
윤태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훗날에도 동물용의약품의 제조·수입·판매와 케어 등 동물용의약품과 관련한 전 단계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