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문자발송에서 전문가가되는 5가지 방법, 동영상으로 보기

Материал из База знаний
Версия от 22:24, 16 апреля 2024; A2thruo020 (обсуждение | вклад) (Новая страница: «행정안전부는 재난문자를 최소화하겠다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보고했다고 36일 밝혔다. 코로나(COVID-19)가 단기화·...»)
(разн.) ← Предыдущая | Текущая версия (разн.) | Следующая → (разн.)
Перейти к навигации Перейти к поиску

행정안전부는 재난문자를 최소화하겠다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보고했다고 36일 밝혔다.

코로나(COVID-19)가 단기화·일상화돼 기존 아이디어제공 방식이 국민 피로감을 가중시킨다는 여론을 감안하였다.

재난문자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발생 초기부터 아이디어를 제공해 지역확산을 낮추는 역할을 하였다.

다만 지자체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 최대한 정보를 다양한 곳에서 보내 재난문자가 남용됐다.

행안부는 단체문자발송 COVID-19 관련 재난문자 송출 금지사항을 정하고 이외 내용만 보내도록 매뉴얼 운영기준을 강화했다.

송출 금지사항은 △확진자 발생·미발생 상태과 동선, 지자체 조치계획 △개인방역수칙 △지자체 코로나19 대응실적 등 선전과 시설 개·폐상태 등 일반사항 △중대본이 안내한 사항과 같거나 비슷한 사항 △오후 10시~오전 5시 심야기간대 송출 등이다.

금지하는 사항은 지자체 홈페이지나 SNS 등 다른 매체를 활용해 안내한다.

효과성 확보를 위해 미준수 케이스가 계속되는 지자체는 재난문자를 송출할 수 있는 권한을 일정 기간 제한한다.

미준수 사례 발견 시 재발 방지를 요구하고 반복 시 일정 기간 시·도와 행정안전부가 문안을 검토하고 검증한 뒤에 송출한다.

직접송출권한 제한은 COVID-19 관련 사항에 한정되고 다른 유형 재난 관련 송출 권한은 유지된다.

전해철 행안부장관은 '재난문자 대신 지자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공되는 아이디어를 자주 확인하시고 국회와 지자체 방역 정책에 협조 부탁드린다'고 이야기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