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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사내 주택구입자금 대출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가 적용되고 금리와 한도에 제한이 생길 전망이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 직원들은 정부 규제를 피해 사내에서 저금리로 자금을 조달하던 '특혜 대출'을 받기 개인회생신청자격조회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5일 복수의 공공기관 관계자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근래에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사내대출 관련 혁신지침을 각 기관에 공지했다.

지침은 공공기관이 예산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 등을 통해 운영해온 사내대출 제도를 개선하는 뜻이 골자다.

공공기관 사내 주택구입돈 대출의 경우 이제까지 반영되지 않았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반영하기로 하였다.

직원이 사내대출을 신청할 경우 기관은 해당 직원이 주택구입을 위해 은행에서 빌린 자본이 얼마이해 확인한 이후 LTV 기준에 맞춰 한도 내에서만 대출해주는 방법이다.

사내대출에는 근저당을 설정해 직후 은행에서 LTV를 초과하는 자본을 추가로 빌릴 수 없도록 하였다.

사내대출 주택구입자본은 무주택자가 85㎡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만 대출해주도록 했고, LTV 규제 반영과 별개로 한도는 최대 7천만원으로 설정했다.

주택구입돈이 아닌 생활안정금액은 대출 한도를 최대 2천만원으로 정했었다.

또 사내대출 금리는 시중은행 평균 대출금리 수준보다 떨어뜨리지 못되도록 규제했었다.

정부는 공공기관에 사내대출 관련 혁신지침 이행 여부를 경영평가에 적용하겠다고 보도했다.

전년 기준 공공기관 340곳 중 사내 주택구입비용 대출 제도를 운영 중인 기관은 66곳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실이 분석된 자료를 보면, 전년 공공기관들이 주택 구입·주택 대출 상환 목표로 직원에게 대출해준 비용은 총 1천714억9천705만4천원이었다.

이것은 2016년 674억3천761만3천원의 2.4배로 늘어난 덩치다.

A기관은 무주택 직원에게 80년내 상환 조건으로 7% 금리에 최대 2억원의 주택구입비용을 빌려주는 제도를 시행해왔다.

B기관은 근속 6년 이상 무주택 직원이 주택구입금액 대출을 참여하면 2년 거치 일시 상환 조건으로 최대 3억원을 빌려줬는데, 금리는 시중은행 금리보다 낮은 7%를 적용하였다.

C기관과 D기관의 사내 주택구입금액 대출 금리는 0.4%였다.